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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금 신고 - 한국에서 거래한 가상화폐 신고해야 할까? 본문
작년 여름에 미국에 들어와서 아직 미국 세법상 거주자 신분이 아니다. 세금 신고 시에 미국 거주자 혹은 비거주자 신분인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판단하는 방법은 최근 3년 동안 미국에 실거주한 기간이 183일을 넘을 경우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2019년: 미국 출장 4주 28일
- 2020년: 없음
- 2021년: 150일
위와 같은 경우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28 * 1/6) + (0 * 1/3) + 150 = 5 + 0 + 150 = 155
결과는 183일을 넘지 않으므로 해당인은 비거주자로 간주되어 세금 신고를 하게 된다. 비거주자일 경우, 미국 국내 소득에 한해서 신고를 진행하면 된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가상화폐 소득에 대해 세금을 강력히 부과해오고 있다. 내 경우에도 한국에 거주할 때, 업비트 등을 통해서 가상화폐 거래 내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했다. 그래서, 미국 IRS 홈페이지에서 찾아본 결과, 위와 같이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용하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또한, 본인이 미국인 혹은 거주자라고 하더라도 해외 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에 한해서 보고할 의무가 없다는 것도 알게 됐다. 하지만, FBAR 신고 의무에 해외 가상화폐 계좌를 포함시키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나는 올해 혹은 앞으로도 한국 가상화폐 거래 계좌를 통해 거래를 할 경우, 현 시점에서는 미국에 세금을 신고할 의무가 없어보인다는 것이 내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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