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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 후 직장 보험 가입에 관한 이야기

indéfini 2022. 1. 9. 03:02

미국 취업 후 회사에서 지원하는 보험 가입절차를 진행하였다. 그래서, 미국 보험 관련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건강보험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정부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건강보험이 존재하지 않는다. 노인이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지원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국민건강보험 적용은 없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식코라는 영화처럼 각자 재정 상황에 따라 의료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허다하게 벌어질 수 있는 환경이다. 철저히 자본주의 사상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체계라고 보면 된다.

취업 및 건강보험

미국 회사에 취업하면 회사에서 건강보험을 제공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크고 좋은 회사일수록 직원 복지차원에서 혜택이 좋은 건강보험을 제공해준다. 나도 이번에 취업을 하면서 회사에서 지원하는 건강보험을 가입하게 됐다. 보통 회사에서 연계된 보험회사를 소개해준다. 그리고 그 보험회사가 웹사이트 등을 통해 가입 절차를 안내하고 새로 들어온 직원들은 그 안내에 따라 보험 가입 절차를 거친다. 그런데 민간보험회사에서 보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직원이 보험 상품을 직접 선택한다. 물론 회사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좋은 조건을 저렴한 월보험료만 납부하고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건강보험에 대해 잘 알아두어야 한다. 한국에 비해서 여러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이것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보험 상품 선택을 현명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HMO vs PPO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s)은 특정 집단에 속한 의사들에게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은 보험에 따라 종류가 HMO와 PPO로 나뉘는데 HMO를 적용하는 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해당 집단에 속하지 않는 의사나 병원에서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반면 PPO(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은 어떤 의사 혹은 병원도 방문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험이다. 하지만 PPO도 서비스 내부에 집단 개념이 있어서 특정 집단에 속해있는 의료 병원들은 보험 적용 시, 보험사 70% 사용자 30% 같은 비율로 적용하고 집단에 소속되지 않은 병원들(Out of Network)은 보험사 60% 사용자 40% 같은 비율로 보험이 적용되곤 한다. 따라서 얼핏 보기에도 PPO가 더 나은 의료 보험으로 보인다. 왠만한 모든 병원에서 쓸 수 있는 보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만큼 월별 납부 비용도 HMO에 비해 비싼 편이다. 따라서 회사 취업 시, 어떤 종류 보험을 직원들에게 제공하는지에 대해 면밀하게 따져보고 지원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미국은 아시다시피 의료비가 엄청 비싼 편이기 때문이다.

Deductible

내가 가입한 보험이 Deductible 한도가 500불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수술비가 2000불이 나왔다. 이 경우, 나는 Deductible 한도가 500불이므로 500불을 내 돈으로 먼저 내야 한다. 그럼, 수술비는 2000불에서 500불을 빼면 1500불이 남고 남은 금액을 보험사에서 처리해주게 된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Deductible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왜냐면 내가 내는 돈이 그만큼 줄어들고 보험사에서 처리해주는 것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보험에 가입하려고 보면 Deductible이 낮으면 낮을수록 월별 납부하는 보험금이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Out of Pocket 과 Co-pay

위에서 설명한 Deductible은 연단위로 갱신된다. 예를 들어, Deductible 500불이라는 이야기는 연간 내가 먼저 내야 하는 의료비가 500불이라는 이야기다. 그런데, Deductible 한도 금액을 다 썼으니 나는 더 이상 돈을 안 내도 보험사에서 모두 처리해주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Co-pay라는 개념이 있다. Co-pay는 단어 그대로 나와 보험사가 일정비율로 비용을 나누어 부담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내가 가입한 보험이 Deductible 500불이고 Out of Pocket이 5000불이라고 가정해보자. 병원 수술비와 입원비가 5만불이 나왔다고 해보자. 그럼 먼저 Deductible 500불을 제한다. 그럼 49500불이고 해당 금액은 Co-pay를 적용한다. 보험사와 보험가입자가 일정 비율로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험사 70% 가입자 30%같은 형태로 말이다. 그렇다면, 계산이 어떻게 될까?

- 보험사 부담액: 49500 * 0.7 = 34650불
- 보험가입자 부담액: 49500 * 0.3 = 14850불

위와 같이 계산이 된다. 그럼, 가입자는 14,850불을 모두 내야 할까? 아니다. 여기서 Out of Pocket이 적용된다. Out of Pocket은 보험가입자가 연간 본인이 부담하는 최대금액을 지정한 것이다. 따라서 해당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이상은 보험사에 부담한다. 따라서, 이를 적용하여 다시 계산을 하면 다음과 같다.

- 보험사 부담액: 34650불 + 10350(14,850 - 4500)불 = 45000불
- 보험가입자 부담액: 4500불 + 500불(Deductible)

결과적으로 보험가입자는 총 5만불에서 Out of Pocket 최대치인 5000불만 납부하는 결과가 나온다.

부양가족

예를 들어, 부양 가족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부양 가족이 있으면 월납입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다.

사망보험 및 산재보험

회사에 따라 직원들의 자체 사망보험, 손해보험을 함께 들어주기도 한다. Life Benefit, AD&D Benefit 등 이름으로 불려진다. 그리고 Voluntary라는 개념이 있는데 직원들이 추가로 보험 혜택을 넣을 수 있고 이 금액은 별도 부담이다.

맺음말

내가 속해 있는 회사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다를 수 있지만 참고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한국에 있을 때와 미국에 있을 때 월 보험료만 따지면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 물론 의료 혜택에 있어서 한국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국민건강보험이 아주 훌륭하지만 말이다. 여담이지만,최근 한국에서 병원들을 많이 다니면서 느낀 것은 한국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들의 의료 서비스 비용을 통제하다보니 병원들이 스스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서 수익을 남기기 위해 환자들을 돈으로 본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병원들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거 같다.